[단독] 신도 5명 성추행 목사 징역 2년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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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양실 등서 약 3년간 범행
부산지법 “죄질·범죄 정황 불량”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 한 교회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부산 한 교회 담임목사인 A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회 목양실과 세미나실 등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3년 8월 20일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 B 씨 팔을 만졌고, “괜찮다”고 말하며 B 씨 속옷과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손을 잡으며 거부하자 모욕적인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도 C 씨를 세 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지난해 1월 4일 교회 목양실에서 탁자를 정리하던 C 씨 목을 갑자기 주무르고, 같은 달 13일 교회 지하식당에서 무릎으로 C 씨 오금을 밀어 C 씨 엉덩이를 자신의 허벅지에 닿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8일 목양실에서 손가락으로 C 씨 옆구리를 찌른 혐의도 있다. 다른 신도 3명 옆구리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3년 11월쯤 예배를 드리던 신도 D 씨, 같은 달 교회 1층 화장실로 들어가는 신도 E 씨, 2021년 6월과 2023년 4월 세미나실에서 예배를 드리던 신도 F 씨를 각각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담임목사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젊은 여성 교인들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과 범죄 정황이 불량하다”며 “특히 B 씨에 대한 추행 정도가 심하고, 그 장소가 목양실이란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해도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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