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될까?… 국회 복지위 법안 통과
문신사 신설·자격 시험 골자
의료계 “위험천만” 강력 반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이 27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 회의 문턱을 넘어선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공익 신고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문신사법은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돼 왔다. 하지만 여야 의견 차이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며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에 들어서 문신사법을 처리하겠다는 현 여당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이날은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행위 근절 퍼포먼스를 하던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은 법안 통과에 환호했다. 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의 불신과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선제적으로 직업윤리 강령을 공포하고 지키기로 선서했다”며 “법 통과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도 빨리 법안 심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문신사법 제정에 대해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행위는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 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