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후폭풍…위헌 논란에 헌법소원 예고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후폭풍
이진숙 위원장, 방미통위법 강력 반발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도 헌법소원 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열린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하 방미통위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현직 위원장이 자동 면직되는 구조가 적용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소원을 언급하고 나섰고, 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사법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통과된 방미통위법을 문제삼았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통위를 없애버렸다”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통상 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비교하면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유료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만 추가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방미통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래 작품이고, 방미통위법은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작품”이라며 “소위 민주당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화요일(30일) 이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결이 된다면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뜻을 같이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검찰동우회와 함께 전직 법무부장관 7명이, 전직 검찰총장 7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또한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과 방미통위법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과 법적 대응이 예고되면서, 사법부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