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일·공과금 납부일, 추석 연휴 끝난 ‘10월 10일’로 미룬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101조 공급
고속도로 이동 점포 운영도 마련
서울 경동시장의 과일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로 연기된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1조 원 규모의 자금공급도 지원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공급·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9일 사이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같은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휴 전인 10월 2일에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카드 결제일도 연체료 없이 10월 10일 납부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도 동일하다. 금융회사의 만기 도래 예금도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될 방침이다. 다만 주택연금은 10월 2일에 미리 지급된다. 현재 주식 매도 대금은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고 있다.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연후 직후로 지급이 미뤄진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2개 은행의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 점포 13개를 운영한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11개 탄력 점포도 설치된다.
추석 연휴 전후 소요자금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 공급도 이뤄진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22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3조 9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제출하고, 결제성 자금 대출은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마련하는 등 총 9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9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특례 보증·우대보증 프로그램의 심사 절차 간소화와 보증료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 7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조달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총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상인들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은 고객들에게 △이체 한도 사전 상향 △외화 송금 거래일 조정 △펀드 환매 대금 △보험금 지급 일정 확인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