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제살인’ 30대, 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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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A 씨 상고 기각하며 원심 확정
오피스텔 찾아가 흉기로 11차례 찔러
1심 25년→2심 30년으로 형량 커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 연제구에서 재결합을 거부한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열었고, 복도에서 4시간 정도 기다린 A 씨는 그 틈을 타 B 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결합을 요구하다 B 씨를 11차례 이상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챙겼다”며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올해 4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회칼을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린 계획된 살인”이라며 “B 씨 집 안에 있던 시간은 2~3분에 불과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엔 짧은 시간”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A 씨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각각 제기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올해 6월 A 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등을 포함해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A 씨 죄책과 책임 정도에 비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보다 다소 상향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A 씨가 심신장애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B 씨 유족은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B 씨 유족은 당시 A 씨가 사과는커녕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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