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에너지’ LNG, 10년 후엔 100% 외국선박이 운송…“국가안보 비상”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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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울리는 가스공사의 LNG 운송계약
“가스공사, 공기업 경영평가 의식해 FOB→DES”
이원택 의원 “LNG 국적선사 적취율 상향해야” 
해수장관·농해수위원장 “국익차원 접근해야” 

18만㎥급 LNG 수송선(선주 그리스 GASLOG사)에 STS(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LNG 벙커링 중인 한국엘엔지벙커링(주)의 제주 2호선. 가스공사 제공 18만㎥급 LNG 수송선(선주 그리스 GASLOG사)에 STS(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LNG 벙커링 중인 한국엘엔지벙커링(주)의 제주 2호선. 가스공사 제공
이원택 의원실 제공 이원택 의원실 제공

10년 후가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을 모두 외국선박이 맡게 되어 국가안보와 산업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값싼 운임 단가를 고려해 택한 방식이지만, 상대 국가가 갑자기 이를 거부하면 한국은 LNG가 끊겨 공황에 빠질 수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 국적선사 적취율이 2020년 52.8%에서 2024년 38.2%로 떨어지고 2029년 12.0%, 2037년 ‘0%’로 떨어지게 된다.

12년 후인 2037년에는 국가 핵심에너지인 LNG 운송을 100% 외국선사가 도맡게 된다는 의미다. 국적선사 적취율은 국내선박이 핵심에너지를 운송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할 때 국내선박을 이용하는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계약 대신에 외국선박을 이용하는 ‘DES(Delivered Ex-Ship, 착선인도조건)’ 계약을 해왔기 때문이다. FOB는 LNG 운송이 수입자 책임이고, DES는 판매자(LNG 생산국) 책임이다.

가스공사가 DES 계약을 하는 이유는 DES가 FOB에 비해 운임단가가 저렴(FOB가 104% 비쌈)한데다 국내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할 경우 가스공사가 선박 보증에 따른 부채율 상승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원택 의원은 “가스공사가 경제적 이익과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는 국가 핵심에너지인 LNG 운송을 외국선사에 맡기게 되었다”며 “DES 계약을 다시 FOB 계약으로 전환해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LNG 판매자는 사실상 생산국과 같다는 점이다. LNG 판매자가 자국 에너지 안보 등을 이유로 수송을 거부할 경우 한국은 LNG가 끊길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경영 평가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국적선사 대신 외국 선박을 찾고 있다”며 “DES 계약을 FOB 계약으로 전환해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가스공사가 경제적 이익 때문에 DES을 하는 것이라면 재정당국은 FOB 계약 시 손실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국적선사 운송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국적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하면, 국적선사는 국내 조선소에 LNG선 발주를 하게 되어 국내 기간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며 “산업부·해수부·가스공사·국적선사 간 LNG 해상운송 협의체를 구성해 LNG 국적선사 적취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 문제(LNG 운송)는 국익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물류주권, 에너지주권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산업통상부와 적극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도 “FOB 계약 비중을 늘려달라는 것은 우리 해운업계의 오랜 민원 사항”이라며 “LNG 운송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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