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납부 방식 놓고 갈등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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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차주 “요금 과하게 부과”
주차장 “여러 면 사용해 합당”

부산영도구청 전경 부산영도구청 전경

부산 영도구 한 공영주차장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화물차주들과 월 주차 요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화물차주들이 주차 면을 3개 면씩 사용하면서 요금이 늘어났는데, 차주들은 주차장 측이 요금을 과하게 부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차장 측은 이용자들이 여러 면을 사용하면서 다른 차를 받을 수 없어 이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화물차주들은 야간에는 화물차를 주차하고 주간에는 자신들의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한다. 화물차는 3개 면을 사용하고 승용차는 1개면을 사용하는 만큼 면당 월주차 요금 5만 원을 계산해 20만 원이 합리적인 주차 요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차장 측은 이들에게 30만 원을 부과한다. 승용차를 주차하는 시간대에도 화물차를 댔던 자리에는 다른 차를 받을 수 없고 비워 둬야 해 화물차 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간에도 내야한다는 논리다. 화물차가 3개 면에 주차한 경우 15만 원에 더해, 화물차가 빠져 나가고 승용차를 대더라도 승용차가 주차한 1개 면 이외에 2개 면에 다른 차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개 면에 대한 15만 원까지 총 3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원인 A 씨는 “화물차로 3개 면을 쓰더라도 승용차는 주차 면 하나만 사용하는데 요금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주차장 측은 주간 승용차 주차가 이뤄지는 동안 다른 차를 받을 수가 없는 만큼 화물차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한다. 주차장 관계자는 “화물차는 크기 탓에 정해진 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승용차를 두면 다른 이용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도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주차장법이나 조례에 요금 과다 징수 파악을 위해 주차장 전수 조사를 하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요금 징수 방식의 적절성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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