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부산대병원, 보험료 부담 이유로 의료사고 보험 미가입"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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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경상국립대·강원대·충북대병원 보험 미가입
병원 “보험료 부담 커”…경영난 이유로 가입 회피
김민전 “환자·의료진 보호 위해 책무 다해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김 의원실 제공

부산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지만, 환자 보호는 물론 의료진의 법적 안전망 측면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은 총 4곳으로 확인됐다. 미가입 병원은 △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보험료 부담이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미가입 이유로 들었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병원이나 의사의 배상 책임을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다. 의료사고로부터 피해자와 의료진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은 분쟁 위험을 줄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의료진 역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주로 민간 보험사의 배상보험 상품을 이용하고, 중소형 병·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김민전 의원은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에 비용을 핑계로 가입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가입을 촉진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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