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칼' 빼든 정부 “비상사태”…징벌적 과징금·통신사 불시점검
‘범정부 사이버보안 대책’ 발표
IT 시스템 1600여 개 전수 점검
통신사에 해킹 방식 고강도 불시점검
매출 10% 부과 영국 등 사례 검토
"해킹 반복 심각한 위기 상황"
배경훈(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를 ‘위기에 준하는 비상 사태’로 규정하고, 해킹 정황이 있을 때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킹 지연신고, 재발 방지대책 미이행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을 올리고 이행 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서 매출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데, 10%를 매기는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제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며,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바 있고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가 큰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벌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사 외 플랫폼 업계 등 주요 기업은 자체 점검 결과를 CEO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정부가 사후 점검에 착수한다. 통신업계가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해킹에 악용된 것으로 지목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한다.
또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의무 대상은 현행 666개에서 2700여개로 늘어난다.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인증 제도(ISMS·ISMS-P)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바꿔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한다. 아울러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인력을 확충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높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 보안 관련 점수도 지금의 2배로 올린다.
정부는 또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해 분석 시간을 건당 현행 14일에서 5일 정도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 30개 사 규모로 육성하고,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를 연 500여 명 배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단기 전략 외에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연이은 보안 사고로 국민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위기에 준하는 비상 사태로 본다"며 "해킹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고 AI 강국을 뒷받침하는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