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설계수명 연장하나…원안위, 23일 계속운전 여부 재심사
2029년까지 설계수명 만료 원전 10기
이재명 정부 원전 정책 방향 가늠 분수령
탈핵·환경단체, “심의 중단” 촉구·반발
탈핵·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의 계속운전(설계수명 연장) 허가 심사가 23일 재개된다. 40년 설계수명을 마치고 현재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향후 10년간 전력 공급에 기여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원전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계속 가동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가 현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3일 제223회 원안위 회의 열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동시에 심의·의결한다. 지난 9월 25일에 이은 재심의인 셈이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 제222회 원안위 회의를 통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 및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심의했으나 ‘자료 보완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하지 않는 대신, 이달 23일로 심의·의결 일정을 미뤘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의결 회의 소집행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고리 2호기는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안전성 검토 미비, 주민 의견 반영 부족 등 중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는게 이들 탈핵·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반면 원자력 당국과 한수원은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안’ 동시 심의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앞으로 계속운전 허가를 앞둔 국내 다른 원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설계수명(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됐거나 2029년까지 설계수명 만료 예정인 국내 원전은 총 10기에 달한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685MWe(메가와트)급 원전이다. 계속운전 허가 시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연장된다.
한편, 23일 원안위 재논의에서는 첫 회의와 다르게 원안위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점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교수의 임기가 지난 12일 만료되면서 이들 두 위원은 논의에서 빠지게 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