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상위 2%, 연평균 21억 벌었다…배당소득 비중 87%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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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33.6만 명
이들 중 '5억 초과' 자산가 소득 44% 차지
내달 국회 조세소위서 '분리과세' 공방 예고
‘부자감세’ 신중론 vs ‘증시부양’ 과세 완화론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6.03P(2.50%) 오른 3,941.59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6.03P(2.50%) 오른 3,941.59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 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금융소득은 20억 원을 웃돌았다. 특히,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 6246명으로 전년(19만 1501명)보다 7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 호황과 고금리 기조가 영향을 미치며 신고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들의 금융소득 총액은 32조 4929억 원으로, 1인당 9700만 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자소득 10조 7537억 원, 배당소득 21조 7392억 원으로 배당소득이 이자소득의 2배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한 신고자는 6882명으로 전체의 2.0%였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총 14조 2436억 원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5억 원 초과자 1인당 금융소득은 평균 20억 7000만 원꼴이다.


박성훈 의원실 제공 박성훈 의원실 제공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배당 비중이 뚜렷했다.

5억 원 초과자의 배당소득 금액은 12조 3327억 원으로 이자소득(1조 9108억 원)의 6.5배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6%였다. 3억∼5억 원 구간에서도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보다 2.8배 많았다.

반면 8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자소득이 배당소득보다 많았다.

2000만∼3000만 원, 3000만∼4000만 원 구간에서 배당소득의 비중은 각각 33.0%, 37.4%로 집계됐다.

금융자산가일수록 예금 이자보다 주식 배당을 고려한 자산 운용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한 셈이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이들이 주식시장의 주요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 부담을 완화해 시장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맞선다.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내달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배당소득 세제 개편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고배당 기업 요건이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국회에 발의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안(25%)보다는 높지만, 종합소득 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포인트(P) 낮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신중론이 제기되는 반면, 일부는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에서도 고배당 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을 촉진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안은 고배당 기업 기준을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법인으로 설정했다.

박성훈 의원은 "배당소득에 과도한 과세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가로막는 형국"이라며 "주식 투자 장려와 기업 배당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확대를 통한 '배당 친화적 세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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