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사 국시 2번 친다… 전문의·레지던트 응시 자격도 확대
복지부, 의사 국시 시행방안
형평성과 특혜 논란 불가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과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의 의료진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내년 의사 국가시험을 2번 치르고, 전문의 자격시험과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응시 자격을 완화한다.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인력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수련을 마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응시 기회를 부여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과 레지던트 1년 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의사 국가시험은 내년에 한해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내년 2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되, 내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시험은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등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사 추가 국시 대상인 8월 졸업예정자는 1500여 명이고,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에 맞춰 전문의 자격시험과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응시자격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은 원래 내년 5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전공의만 응시할 수 있었지만, 이를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전공의도 응시 가능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서도, 내년 8월 말 인턴 수료 예정인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인턴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레지던트 지원 자격을 갖게 되는데, 수료 전 우선 합격 후 남은 인턴 수련을 마친 뒤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본격적인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
수련을 마치지 못한 채 응시자격을 갖게 돼 수련의 질 저하와 먼저 복귀한 이들에 대한 불공정 논란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응시자격 확대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하며, 합격 후 실제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며 “현행 법령에 따라 소속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 이수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수료증을 발급하되,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목학회를 중심으로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적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