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광고’ 기승 ‘무법지대’…감독·처벌 '사각지대'
불법·불편 광고 모니터링 한계, 규제 공백 논란
최수진 "과징금 한계…과태료로 전환해야"
클릭도 안했는데 열리는 ‘쿠팡 납치광고’ 논란 관련 이미지. 사진 캡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불편광고 금지해위 위반 개선 방안. 최수진 의원실 제공
(※온라인 기사 개별처리)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가 원치 않는 웹페이지나 광고창으로 강제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관리감독 기관은 관련 모니터링 조차 하지 않고 있고 관련 법규정이 없어 처벌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서면 답변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인터넷 불편광고의 일종인 플로팅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만 실시하고 있으며 , 납치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불편광고에 대해 별도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인터넷 불편 광고 등 금지행위 모니터링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의뢰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인터넷 화면에 원치 않는 광고가 떠다니는 플로팅 광고에 국한된다.
방미통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8월 월평균 2200여 개의 도메인에서 납치광고 사례가 확인됐다.
최 의원은 "기존에 대표적인 불편광고로 꼽혔던 플로팅 광고 외에도 납치광고 등 새로운 유형이 생겨나고 있지만,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납치광고는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특정 사이트나 앱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의 유형으로,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안 위험 노출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납치광고로 인한 사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방미통위는 관련 처벌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화면을 가리는 플로팅 광고만 불법광고로 간주되어 과징금 처벌을 받고 있다.
즉,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만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뿐, 최근 문제가 된 쿠팡의 납치광고 등 납치광고나 스크롤을 멈추면 광고가 표시되는 스크롤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은 규제하지 못한다.
최 의원은 "온라인 불편광고의 경우 현재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관련 매출액이 적어 과징금이 낮은 문제점도 있다"며 "불편광고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