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대출 가산금리 잘못 산정… 이자 수억 환급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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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주택담보대출 등 금리
0.5~1%포인트가량 높게 산정
수천 명에 과다 부과액 돌려줘

부산 부산은행 본점 건물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부산은행 본점 건물 모습. 부산일보DB

BNK부산은행이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잘못 산정해 수천 명의 고객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내부 규정보다 0.5~1%포인트가량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연장 시 고객의 비은행권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더하는 과정에서 예외 항목까지 포함시켰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부산은행은 공무원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을 운영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을 많이 보유한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를 매겨왔다. 그러나 캐피탈사 자동차 할부금융이나 카드사 대출,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임직원 대출 등은 원래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합산해 금리를 높게 계산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 고객이 제기한 민원에서 시작됐다. 금감원이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동일한 오류가 다수의 대출 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시정 조치와 함께 초과로 받은 이자를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부산은행은 내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모든 관련 대출을 다시 점검했다. 이어 잘못 부과된 이자금과 이자 수익 전액을 고객에게 돌려줬다. 환급 대상은 수천 건에 달하며, 총 환급액 규모는 수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고객별 환급 금액은 최소 수천 원에서 최대 수십만 원에 이른다.

부산은행 측은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해석 차이로 빚어진 일이며, 모든 고객에게 환급을 완료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명확히 수정하고, 내부 시스템과 심사 절차를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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