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 유인책 남성 2명 ‘징역형’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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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로맨스 스캠 범죄 도와
피해 금액만 8억 4000만 원으로 집계돼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가입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SNS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여성을 소개해 주는 업체 실장인데 우리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 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이런 수법에 20명이 속았고 피해 금액은 8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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