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세금 얼마낼지 미리 계산 가능
예상 연봉과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입력
10월 이후 각종 지출 예상금액도 넣으면 가능
공제대상 근로자 52만명에 맞춤형 안내 제공
내년 1월에 진행할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됐다. 클립아트코리아
내년 1월에 진행할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됐다.
국세청은 2000만 직장인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 개통하고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다.
올해 연봉과 주택자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금액도 넣으면 절감 가능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어떤 지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알 수 있다.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안내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카톡 발송이 안되면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된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지난해 8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또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한다.
7가지 항목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