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장 감전 사고 관련 2명 송치… 누전차단기 거꾸로 설치
지난 4월 중구 수영장에서 1명 사망 1명 부상
건물주, 전기안전 관리자 등 2명 불구속 송치
전기 설비 관련 안전 법규 절차 미준수 원인
부산경찰청. 부산일보DB
지난 4월 부산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이용객 2명이 감전된 사고(부산닷컴 4월 17일 보도)가 부실한 전기 설비와 안전 점검에서 비롯된 인재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수영장 건물주 70대 A 씨와 전기안전 관리자 60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기 점검과 관련 설비를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아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 45분께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70대 남성 C 씨가 수영을 마치고 실내 출입문을 여는 순간 감전돼 바닥에 쓰러졌다. 이어 쓰러진 C 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50대 남성 D 씨도 감전돼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수영장 천장에 설치된 노후 전기 설비에서 누전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났다. A 씨는 수영장 통로가 어두워 수영장 직원 E 씨에게 작업을 시켰는데, 이후 전기선 일부가 낡아서 끊어졌고 금속 출입문에 닿으면서 전류가 흘렀다. E 씨는 현행법상 전기 관련 설비 작업에 필요한 전문 자격을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문틀에 끼어 있던 전기선이 닳아 피복이 벗겨졌고, 문에 전기가 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누전차단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누전차단기는 사고 발생 수년 전 설치됐는데, 사고 당시 거꾸로 설치돼 있어 누전이 발생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관리도 허술했다. 현행법상 A 씨는 한 달에 두 번 수영장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를 B 씨가 속한 업체에 위탁해 왔다. 그러나 A 씨와 B 씨 모두 누전차단기가 잘못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 설비와 관련된 안전 법규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