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두려움 느꼈다”… 다시 법정에 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보복 협박 혐의 재판 중인 가해자 공판 증인 출석
“가족들까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증언

2023년 6월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일보DB 2023년 6월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던 A 씨는 2023년 2월 같은 방에 수용된 재소자에게 “탈옥 후 김 씨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보복 협박 혐의로 지난해 3월부터 공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 선 김 씨는 구치소에서 A 씨가 한 발언을 들었을 때 심경을 진술했다. 김 씨 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이 함께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A 씨를 법정 밖으로 보냈다.

김 씨는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저의 집 주소를 말하며 ‘탈옥해 보복하겠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집에 가기 힘들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며 “이 사건의 진실을 파해 칠 때 모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보복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들까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김 씨는 미리 써온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읽었다. 김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로 저는 수많은 N차 피해를 봤고, 사건이 끝나고도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제 회복이 늦어지는 건 둘째 치고 진실이 더욱 흐려지는 게 마땅치 못했는데 제가 다시 법원을 믿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량을 많이 받은 것은 오로지 본인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며 “나는 피고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단지 인간으로서 내 죽음이 두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A 씨가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A 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