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 1지구 2032년까지 준공" 부산진해경자청 변경안 제시
1일 경남도청서 기자회견
내년 4월부터 골프장 직영
2032년까지 휴양시설 조성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웅동 1지구의 정상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자유구역청)이 지지부진한 경남 창원시 웅동 1지구 사업을 정상하기 위해 지구 내 골프장을 인수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인수를 시작으로 하는 웅동 1지구 정상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청장은 내년 4월 골프장 직영을 시작으로 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해 2032년까지 여가·휴양시설을 조성해 지구 사업을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자유구역청은 기존 공동 시행자였던 창원시를 제외하고 지난 3월 단독 시행자로 경남개발공사를 지정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달 28일 웅동 1지구 골프장을 운영 중인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와 골프장 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동시에 공사채를 발행해 진해오션리조트가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대출금 1009억 원을 대납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배제되고 경남개발공사가 내년 4월부터 골프장을 직영하게 된다.
웅동 1지구 사업의 또 다른 암초인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부지 문제도 속도를 낸다. 자유구역청은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생계 대책부지를 준공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직접 개발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발계획도 변경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추진에 진해오션리조트 측은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를 배제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진해오션리조트 관계자는 “이곳은 준설토를 매립해 조성한 곳으로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데 사업 부진을 민간의 일방적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건 억울하다”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불만에 박 청장은 “지지부진한 웅동 1지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웅동 1지구 개발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매립지 225만㎡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