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무게 줄이기’ 꼼수 인상 막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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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량꼼수 대응방안 발표
10대 치킨집 중량표시제 도입

서울 종로에서 시민이 치킨집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에서 시민이 치킨집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식당이나 식품업체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치킨에서는 중량표시제가 도입되고 가공식품은 중량 축소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품목제조 중지명령을 내린다.

2일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은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치킨집은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그램(g) 단위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한 마리 단위로 조리가 이뤄지면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호(951~1050g)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BHC·BBQ치킨·교촌치킨·굽네치킨·페리카나 등 10대 치킨집에 적용한다. 소규모 치킨집은 부담이 될 수 있어 강제하지 않는다.

또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 이 때까지는 적발되더라도 별도 처분을 안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 식약처가 시정명령 등을 내리는데 내년엔 제조 정지 명령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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