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 전 임금체불’ 신태양건설 대표 ‘집행유예’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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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8명 임금·퇴직금 체불
피해 금액 약 2억 1800만 원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일보DB

기업회생 신청에 앞서 약 4개월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부산 중견 건설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태양건설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간 근로자 18명 임금과 퇴직금 등 2억 18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경남 양산, 통영, 사천과 경북 경산, 강원 양양 등이다.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 금액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체불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1995년 설립된 신태양건설은 토목, 건축, 주택 분야에서 사업 경력을 쌓았다. 부산 지역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와 아미산 전망대 등을 시공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신태양건설은 경영난으로 지난해 11월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로 알려졌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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