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 광고’ 등 AI 허위·과장광고' 차단…표시의무화·징벌적손배 도입
제작자·플랫폼사에 표기·관리 의무 부여
'최대 5배' 배상 책임…‘서면 심의' 대상 확대
방미통위 '긴급 시정요청' 절차도 도입
인공지능(AI) 활용 부당광고 사례. 총리실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고자 AI 생성물 표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전방위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는 가운데 기술 발달로 진위 구분이 쉽지 않아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큰 축으로 한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사람은 해당 자료를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 플랫폼 기업은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 및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먼저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해 허위·과장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도 높일 방침이다.
또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설정해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I로 만든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 방안도 마련됐다.
방미통위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에 대해선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방미통위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도 도입해 국민 생명·재산의 피해 우려가 큰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 문제 광고에 대한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