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이젠 서울처럼 행정 특례 부여해야”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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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해양수도25주년 성명
행정특례 적용해야 해양수도 걸맞은 행정력 발휘

해양수산부가 이전한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본관) 외벽에 해수부 간판이 걸려 있다. 철길 건너 부산항 북항이 내려다 보인다. 김경현 기자 view@ 해양수산부가 이전한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본관) 외벽에 해수부 간판이 걸려 있다. 철길 건너 부산항 북항이 내려다 보인다. 김경현 기자 view@

최근 제정된 특별법에서 부산이 행정수도로 명명된 것을 계기로 실질적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특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분을 넘어 실질적 해양수도의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11일 해양수도 선포 25주년을 맞아 현안을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0년 12월 18일 옛 부산시청터에 제2롯데월드를 조성하는 기공식 자리에서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이 부산을 해양수도로 키우자고 선포한 데서 해양수도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해양수도특별법)’이 통과하면서 부산이 행정수도로 공식적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항사모는 11일 성명에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등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서울과 부산이 서로 다른 성장 모델로 나아가야 국가 경쟁력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의 또다른 시작임을 알린 해양수도특별법 제정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부산이 실질적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려면 서울과 같은 행정 특례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 광역시는 주무 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지만, 시장이 장관급인 특별시는 국무총리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서울이 이런 위상을 갖는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항사모는 또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해양 금융 강화 △글로벌 해운 선사 본사 부산 유치 △부산시 해양부시장·해양정책관 신설과 해양수산 예산 증액 △해수부와 부산시의 거버넌스 △부울경해양메가시티 전략 실행 △한국해운협회 부산 이전 또는 부산사무소의 본부 승격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해양수도권 정책 개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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