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미납자 50명… 부산시설공단 “형사 고소 조치”
체납액 총 1억 700여만 원
519회나 미납한 이용자도
공단 “공공재정 건전성 저해”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 건수가 많은 50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께 내용증명을 발송해, 고소 절차가 임박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한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해 형사 고소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 건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50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께 내용증명을 발송해, 고소 절차가 임박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내용증명을 통해 밝힌 기한 안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고소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50명은 1만 5700여 회에 걸쳐 통행료 1억 700여만 원을 체납했다. 미납 횟수 최다 이용자는 519회였고, 미납액이 가장 많은 이용자는 477만 원을 체납했다. 공단은 독촉고지서의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더 부과한다.
공단은 지난해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 33명을 형사 고소했다. 공단은 지난해 고소 이후 3176만 원의 체납액이 징수돼 고소 조치의 실효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조치 이후로도 일부 이용자의 고의적 미납이 이어져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공공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은 “통행료 부과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미납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세외수입 확보는 곧 시민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