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깡통시장서 산 비아그라, 웃돈 붙여 판 60대 벌금형
부산지법, A 씨에 ‘벌금 400만 원’
부평깡통시장서 비아그라 등 구매
연락 온 고객들에 웃돈 붙여 팔아
고객 가장한 경찰에 팔다가 ‘덜미’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 부평깡통시장에서 산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웃돈을 붙여 판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부산 중구 부평동 깡통시장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총 60정을 샀고, 이틀 뒤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 거리에서 B 씨에게 웃돈을 붙여 60정을 모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보고 연락한 B 씨에게 시장에서 구한 비아그라 등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법 제44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 된다.
A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깡통시장에서 비아그라·시알리스·아드레닌·인피니티 등 의약품을 샀고, 같은 달 24일 서면지하상가에서 명함 연락처를 보고 전화한 C 씨에게 인피니티를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 씨는 고객으로 가장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이었고, A 씨는 1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을 넘기다 덜미를 붙잡혔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