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산 헐값매각 원천차단”…300억원 이상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기재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공공기관 지분매각, 국회 사전동의 거쳐야
300억 이상 상임위 보고·할인매각 원천금지
정부 "매각과정 전반 투명·공정하게 정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 제공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해야 한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국가·공공기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 및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관리체계 측면에서 부처·기관별 외부전문가 중심의 심사기구를 통해 매각 대상을 선정하고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해야 한다.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사기구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법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연평균 16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 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에 해당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금지된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이후에는 자산 소재지·가격·매각사유 등을 공개한다. 자산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유재산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전 보고, 할인 매각 금지 등은 곧바로 시행된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 "각 부처와 함께 (정부 자산)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