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지방정부 참여 확대…지역 의견 국정 대폭 반영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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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역수요 반영·현장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앞으로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주요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7개 시·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고, 그중 20개 대통령령이 입법 절차를 통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사례를 보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과제나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했다. 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도 지방정부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서 지방정부란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을 지칭한다.

대표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환경교육위원회, 산림교육심의위원회,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등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가 정책형성 과정에서부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산업·농업 등 주요한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비 대상 법률 가운데 22개 법률은 국회에서 발의되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22개 법률을 보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에너지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는게 골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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