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하면 수익금 주겠다”… 18억 떼먹은 사기꾼들 ‘실형’
부산지법, 징역 2년·1년 6개월 각각 선고
금 거래소 운영하며 고객들 상대로 사기
‘거래 차익’ 지급 등 미끼로 여러 명 속여
각각 수천만~수억 원대 받아 챙긴 혐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금 거래 차익 등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해 18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 거래소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5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금 투자를 미끼로 C 씨를 속여 2023년 5월 11일 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받는 등 그해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7억 3575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그해 4월 귀금속 거래소를 열어 동업하기로 했고, 금 판매와 투자자 유치 역할을 각각 맡은 상태였다.
이들은 2023년 5월 11일 부산 연제구의 한 귀금속 거래소에서 C 씨를 만나 “금 1kg을 팔겠단 손님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며 “100g짜리 금 10개로 만든 뒤 되팔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부산진구와 연제구에서 금 거래소를 운영하며 또 다른 고객들을 속여 총 18억 12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다른 고객들에게도 골드바와 금 투자 등을 미끼로 각각 수천만~수억 원대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A 씨는 D 씨에게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해 11월 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부산진구 금 거래소 사무실에서 ‘거래 차익’을 미끼로 “금 매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률 7~10%를 지급하겠다”고 D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에게 “B 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면서 피해자 8명에게 금 매수를 위한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약 18억 1290만 원을 받았다”며 “피해자 수, 피해 규모와 경위,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에겐 “A와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총 7억 3750만 원을 받았다”며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