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하다 걸리면 과징금 최대 100억원…불공정 거래 과징금 대폭 상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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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하청업체 돈 지급않으면 20억→50억원
납품업자 타사거래 방해시 50억원으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았으나 하청업체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간다.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과징금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 30%, 또는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대신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한 실수에 대해서는 벌칙을 줄여 사업자의 형사 처벌 부담을 줄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징역형 등 형벌 위주의 처벌규정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에 과징금과 과태료는 크게 올렸다.

먼저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할 때는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현재는 우선 징역 2년의 형벌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과 함께 크게 늘어난 과징금을 물린다.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납품업자가 타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 시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한다. 정액 과징금은 역시 10배 늘어난 50억원으로 한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시정명령을 우선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현재의 2.5배에 해당하는 5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가격·생산량 등을 결정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에는 현재 40억원으로 돼 있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으로 올린다. 정률 과징금은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이동통신사가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벌칙인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과징금을 늘린다.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 한도를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동물미용업자 등이 인력 현황 등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징역 1년의 형벌이 있는데 이를 없앤다. 식품제조가공업 대표자 성명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을 징역 5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캠핑카를 튜닝하고 검사받지 않으면 지금은 벌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331개 규정을 개편하도록 관계 부처와 소통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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