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보안공사 노사, 3년간 미결된 임금협약 체결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사장 지상은)와 부산항보안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심준오)은 지난달 30일 제13차 임금교섭을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결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수년에 걸쳐 지속되어 온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합의로, 노사 간 충분한 논의와 실무적 조율을 거쳐 도출됐다. 특히 최근 한 달간은 교섭 타결을 목표로 노사 모두 집중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합의 도출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6년부터 청원경찰 1구간 인원 중식보조비 월 14만 원 지급, 향후 예산 자율집행권 확보를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 지속, 협약 체결로 2023~2025년 임금교섭 종결 등이다.
이번 교섭에는 2024년부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정희)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아 함께 참여했으며, 노사 간 의견 조율과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부산항보안공사의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 역시 그간 노사 양측과 긴밀히 협의하며, 교섭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사용자 측 대표인 지상은 사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간 이어져 온 교섭을 마무리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준오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교섭이 장기화되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노동조합법 개정 등 변화하는 교섭 환경 속에서도 대화를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교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이번 임금협약 체결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계기로 불필요한 노사 간, 그리고 노노 간 갈등을 멈추고, 본부와 현장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노사는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 운영을 통해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변현철 기자 byunhc@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