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정부에 1심 판결 수용 촉구
법원, 정부가 394억 지급하라 판결
피해자들, 기자회견 열고 수용 촉구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와 고아권익연대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제공
과거 인권유린이 자행된 부산 집단수용시설 덕성원의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과 정부의 1심 판결 수용을 촉구했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와 고아권익연대 등은 지난달 3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진화위 3기를 출범하고 덕성원 1심 판결 상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화위 3기가 조속히 출범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 강제수용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덕성원 관련 판결에 대한 상고를 멈추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4일 덕성원 피해자 안종환 씨 등 42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금액인 약 462억 7658만 원 중 85% 정도인 394억 1250만 원 지급을 인용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