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직무 복귀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당선무효 정지 가처분 인용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법원이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부산일보 지난해 12월 15일 자 8면 보도)을 겪은 선원노련 현직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또 한 번 인용했다. 직무에 복귀한 위원장은 조직 정상화 선언 입장문을 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지난 2일 부산지방법원이 자신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곧바로 선원노련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선원노련은 “일부 세력의 부당한 당선 무효 결의와 중앙위원회 파행 등 유례없는 갈등으로 큰 혼란을 겪어오다, (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위원장 당선 무효 선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올 1월 2일 부산지법이 박 위원장 손을 들어주며 대표자로서의 직무 수행에 법적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지난 10월 1일 선원노련 임시중앙위원회가 위원장 직무 정지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대회 개최를 의결한 데 대해서도 박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었다.

선원노련은 입장문에서 “이번 법원 결정은 근거 없는 비방과 규정을 무시한 불법적 해임 시도에 경종을 울리고, 선원노련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직무에 복귀한 박 위원장의 3가지 입장을 밝혔다.

우선 법과 원칙에 따른 조직 운영을 하겠다며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연맹 규약·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과거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소홀해졌던 선원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엄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연맹 질서와 정의를 훼손하고 조직을 분열시킨 행위에 대해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입장문을 맺으면서 선원노련은 “이번 시련을 계기 삼아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며, 80년 역사의 국내 최대 선원 노동단체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