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마약 범죄수익 추징 늘린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법무부, 관련 규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던 범죄수익환수부
부산지검·서울남부지검 등 3곳으로 확대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범죄 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범죄수익환수부가 신설된다. 부산지검은 해양·밀수 범죄 등 지검 특색에 맞는 범죄 수익 환수에 집중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던 범죄수익환수부가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까지 총 3곳으로 확대된다.
부산지검은 마약·조직·관세 범죄 수사,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가상자산 범죄 분야에 따른 범죄 수익 환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 인사 전까지 수사 역량을 갖춘 부장검사가 부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돌아간다. 부산지검은 서정화(38기)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고, 서울남부지검은 후임 금융조사2부장 직무대리가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확정된 범죄수익은 총 33조 6522억 원에 달한다. 2020년 30조 6489억 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3조 원 정도 늘었다. 반면 집행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1262억 원으로 전체 기준 0.38%에 그쳤다. 추징금 집행률은 △2020년 0.41% △2021년 0.39% △2022년 0.32% △2023년 0.33% △2024년 0.48%에 불과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