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생애 말기 위해…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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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확정
현재는 등록기관 직접 방문 대면 작성
연명의료 중단 가능시기 확대도 논의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나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등록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대면으로만 작성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 등을 통해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 추진해 환자와 의료진의 상담이 조기에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지속 확대한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정서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해 보관할 수 있도록 서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과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호스피스와 관련해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도 개발한다. 호스피스 대기환자 정보를 공유해 환자 연계를 돕고, 연말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바탕으로 사업 개선 등 정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교육자료를 개발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사별가족 호스피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은 819개이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513개에 이른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은 194개소로 확대됐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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