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들이 연애한다는 이유로 폭행·감금한 70대 아버지…"왜곡된 애정"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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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들의 연애 문제에 간섭하며 공구로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인이 된 아들의 사생활을 통제한 것에 대해 '왜곡된 애정'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42세인 아들 B 씨가 지난 3월께부터 여자친구를 사귄 뒤부터 자신에게 소홀해졌다 여겨 여러 차례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부자간의 갈등은 계속됐고 급기야 A 씨는 지난 6월 10일 아들이 사과하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23㎝인 공구를 꺼내 아들의 등을 여러 차례 내려찍었다.

이어 허리띠를 아들의 목에 감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아들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었다.

아들은 경찰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30분 동안 감금됐고, 폭행으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었다.

아들은 과거 아버지의 경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일시적으로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기도 했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부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생활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등 왜곡된 애정을 기초로 피해자를 대해왔다"라며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와의 가정사 문제에 따른 오해', '자녀인 피해자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 등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도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딸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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