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사측 현장 활동 제지에 “전쟁 선포”
노조 “부당노동행위, 법적 대응 착수”
사측 “근무시간에 협의 없이 활동 강행”
포스코 포항제철소 1문 앞에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사측은 노조의 사전 협의 없는 활동에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전날(26일) 포항제철소 열연부와 후판공장에서 진행한 현장 활동을 사측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고 27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활동이 생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온열질환 예방 음료를 전달하고 쟁의지침 이행을 독려하는 통상적인 현장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측이 이를 제지하면서 갈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이 과정에서 노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직책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위원장의 경우 2시간 넘게 이어진 물리적 제지와 무더위로 현장에서 탈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노조는 사측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측의 태도에 대해 "선을 넘은 전쟁 선포”라며 현장에서 조직적 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며,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시설관리 및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노조가 사전 협의 없이 제철소 운전실에 방문을 강행한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회사는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대한 원칙 준수를 통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번 방문이 통상적인 조합 활동이었다며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률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 조정회의가 조정 중지로 끝났다.
임단협이 평행선을 달리자 노조는 9월부터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며 파업 준비에 나섰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58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