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열린 ‘기부 길’ 지역균형발전에 ‘마중물’
비수도권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내년 1월 1일 한국형 제도 시행
연 500만 원 한도 전역 가능
세액 공제·답례품 받을 수 있어
관련 조례 제정·시스템 구축 계획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은 실질적인 위협이다.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실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인 113곳의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 주민들이 떠나고, 그래서 고령층만 남다보니 생산가능인구는 줄어 재정난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카드가 ‘고향사랑기부제’다. 일본에서 먼저 시행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봤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한국형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 등 특정지역을 지정,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를 할 수 있다. 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소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발적 기부로 균형발전 촉진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고향을 비롯한 지역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자체로부터 답례품(기부금의 30%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집,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윈윈 정책’인 셈이다.
지자체는 이 제도를 통해 모집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내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거나 각종 문화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가 결국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2007년 첫 논의 후 15년 만의 결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각고 끝에 제도화에 성공했다. 일본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우리 국회에서는 2007년 논의가 시작됐지만, 법안은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 7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시행을 위한 입법 과정을 마쳤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시행령 제정에 앞서 정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과 시스템 구축 구성방안을 찾으면서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5월 19일 충청·호남권, 5월 23일 영남권, 5월 25일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 등에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500만 원 한도 내 모든 지자체 가능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아직 할 수 없다. 기부 대상은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이며, 기부 상한액은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받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된다. 만약 개인이 10만 원을 특정지역에 기부하면 10만 원만큼 세금을 돌려받고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니, 안 할 이유가 없다. 다만, 유의할 점은 기부금액이 10만 원까지만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비율로 세액을 공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24만 8500원(10만 원+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만 85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지자체 다양한 ‘답례품’ 준비 중
기부금의 30% 이내에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핵심 요소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신 격인 ‘고향납세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의 경우도 답례품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일본은 2008년 865억 원이었던 고향납세금액이 2020년에는 7조 1486억 원으로 83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답례품으로는 각 지역의 농수축산물로 이뤄진 특산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답례품으로 가능하다. 지역 내 유명 관광시설의 입장료 할인권이나, 숙박권 등으로 답례하는 것 또한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로 연결시킬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다만 골프장과 카지노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으로 활용할 수 없게 했다. 각 지자체들은 기부금 확충을 위해 더 매력적인 답례품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답례품은 각 지자체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내년 6월까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부는 연말까지 지자체별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를 제정해 기금 관리 및 운용, 답례품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또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1차)한 뒤,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기부금 온라인 접수,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연계, 기부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복안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창구가 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은 243개 지자체가 균등 부담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어쩌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낼 가장 뛰어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