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K C&C, 서버 전력 공급 차단 놓고 ‘책임 공방’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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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입주사 양해 구했다”
카카오 “일방적인 통보” 반박
이용자 피해 보상 앞두고 ‘기싸움’
카카오, SK에 구상권 청구 전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렸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렸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의 서비스 먹통 사태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SK C&C가 입장차를 드러내 책임 공방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체 서버에 대한 전력 공급 차단을 두고 SK C&C는 입주사의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를 두고 IT 업계에서는 카카오와 SK C&C가 이용자 피해보상을 앞두고 ‘샅바싸움’을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마친 뒤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는 데이터센터 화재가 1차 원인이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된 것은 서버 백업과 이중화 미비 등 카카오의 부실한 대책도 크게 작용했다. 이 같은 입장 차가 앞으로 양측의 책임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 당국과 IT 업계에 따르면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발생 초반, 소방당국은 누전·합선 등 더 큰 피해가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물이 아닌 소화약제(냉각용 가스)를 사용했다.

그러나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에 물을 사용해야 한다. 누전 위험이 있으니 전력을 차단해 달라”고 SK C&C 측에 요청했다. 이에 SK C&C는 센터의 전체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 SK C&C는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고 카카오 측에 진화하는 데 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한 뒤 ‘양해’를 구하고 전체 서버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카오 관계자는 “애초 화재 발생 직후 카카오 서버의 85%에 전원이 차단됐고, 카카오의 전체적인 서비스가 함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화재와 전력차단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회사 간에 손해배상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와 관계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는 17일 오전 공시를 통해 “서비스 정상화 이후 SK C&C 측과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K C&C 측은 카카오가 이 공시를 하기 전후에 SK C&C와 협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SK C&C 관계자는 “카카오와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카카오가 공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협상하자고 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SK C&C가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도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지급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SK C&C가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시 입주사에 보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은 70억 원, 재물 피해 보상 보험의 한도는 4000억 원이다.

배상 책임 보험은 건물주인 SK C&C가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카카오를 포함한 업체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경우 70억 원 이내에서 한다는 의미다. 재물 피해 보상 보험 또한 보상 한도는 4000억 원이나 되지만 이는 SK C&C의 자체 건물 등의 피해만 보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입주사인 카카오의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카카오 이용자의 대규모 불편 등 간접적 피해인 특별 손해는 보상에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SK C&C에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 등 막대한 특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측이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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