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확진 땐 교육청 통보해야…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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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

사진은 지난해 고3 수험생들이 막바지 수능 대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사진은 지난해 고3 수험생들이 막바지 수능 대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이 따로 운영된다. 교육부가 안내한 수능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수험생이 챙겨야 내용을 정리했다.


■확진자 ‘별도’, 입원자 ‘병원시험장’

수능일 전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수험생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별도 시험장 배정 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격리대상 수험생을 위해 전국에 별도 시험장 110개(1만 2884명 수용)가 마련됐다. 수능 전날인 16일 코로나 검사를 할 경우 빠른 결과 확인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가급적 유전자증폭(PCR)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확진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은 별도의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25개 병원 시험장(108병상)이 운영된다.

격리대상은 아니지만 수능 당일 2~3차례 체온 검사에서 37.5도 이상 열이 나면 ‘유증상 수험생’으로 분류돼, 일반 시험장에 따로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쳐야 한다. 일반 시험장은 전국적으로 1265개이며, 이 중 일반 시험실은 2만 2178실, 분리 시험실은 2318실이 마련됐다.


■마스크 상시 착용…유증상자 KF94

‘마스크 수능’은 올해도 변함없다. 일반 시험실의 수험생은 밸브형·망사형 마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일반 마스크도 가능하지만, KF94·KF80·KF-AD·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80 이상을 써야 하며, KF94 이상을 권장한다. 별도 시험장의 수험생은 KF94 이상을 착용해야 하며, 병원 시험장의 경우 병원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점심시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한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스스로 설치한 뒤 준비해온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태블릿PC 등 모든 전자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쓸 수 있다.

시험 시간 중에는 참고서나 교과서를 휴대할 수 없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등이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해야 한다. 제1선택과목 시간에 제2선택과목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제2선택과목 시간에 제1선택과목 답안을 적거나 수정해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시험장 입실 오전 8시 10분까지

수능 하루 전인 16일 예비소집은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형제자매나 친인척, 직계가족,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한다.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하고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시험 도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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