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류 철새 보호구역 해제 추진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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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지자체에 의견 조회
강서·사상구 등 동의 입장 표명
구역 조정 여부 판단 자료 될 듯


사진은 철새도래지 을숙도 위로 강서구와 사하구를 연결하는 을숙도대교 모습. 부산일보DB 사진은 철새도래지 을숙도 위로 강서구와 사하구를 연결하는 을숙도대교 모습. 부산일보DB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움직임이 본격화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청이 최근 부산지역 지자체에 해제 관련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호구역 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25일 천연기념물 179호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부산시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와 인접한 기초지자체인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로부터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

강서구와 사상구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하구청은 의견 수렴을 통해 사안을 검토하고 있고, 북구청은 보호구역이 행정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1966년 철새도래지가 최초 지정됐을 당시와 현재는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한 부분이 있어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사상구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3.4k㎡ 정도 포함되는데, 이 부분도 함께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인근 지자체에 의견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보호구역 조정에 시동을 걸면서 50년 넘게 유지돼 오던 문화재 보호구역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부산과 김해평야 사이 하구 지역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19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일대 87.3k㎡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5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개발 행위 등에 제약을 받는다.

문화재청이 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지자체 의견을 묻는 등 행동에 나선 것은, 부산 강서구청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강서구청은 지난해 11월, 올해 6월과 11월 총 3차례에 걸쳐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사업 등 강서구에서 서부산 대형 개발 사업이 줄줄이 벌어지면서 지역 여건이 달라졌고, 이 부분을 반영한 보호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8~2021년 문화재청은 총 10억 원을 들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부산시 의견을 받은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 현지실사 등을 진행해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각 지자체 의견을 종합한 뒤 현지 조사,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바탕으로 부산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부산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철새도래지 내 개체수가 줄기도 했지만, 개발 행위로 환경이 오염되며 개체가 감소한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예전만큼은 못해도 낙동강 하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새 도래지”라며 “환경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지자체가 개발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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