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창녕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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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판 출석 이틀 전
“혐의 결백” 윗옷에서 유서 발견

김부영 창녕군수. 부산일보DB 김부영 창녕군수. 부산일보DB

김부영(사진·58)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창녕군 창녕읍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휴가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김 군수 부인은 이날 아침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 시신을 수습해 창녕읍의 병원에 안치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군수는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3∼6월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아 왔다.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김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김 군수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유·무죄를 가리지 않은 채 김 군수에 한정해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녕군은 9일 오전 김 군수 사망소식과 함께 조현홍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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