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첫 ‘준공원제’ 도입 추진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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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매입 대신 준공원 지정
시가 사용료 지급, 시민이 이용
2040년까지 95곳에 도입 목표

사진은 부산 영도구 봉래산 전경.부산일보DB 사진은 부산 영도구 봉래산 전경.부산일보DB


부산시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준공원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유지에 조성된 산림 약수터 등의 공간을 준공원으로 지정하고 시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유재산권 침해 갈등을 해결할 대안이 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부산시는 지난 3일 준공원제 등이 포함된 ‘2040 부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준공원은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개념이다. 도시공원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도시공원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녹지를 일컫는다. 시는 2040년까지 영도구 봉래산, 사하구 옥녀봉, 강서구 구곡산, 기장군 삼각산 등 95곳에 준공원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준공원으로 지정하기 전 토지 소유주와 협의한 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준공원으로 지정되면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맡는다. 준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산림에 별도의 개발 제한 규정은 없다고 시는 설명한다.


지난 3일 부산시청에서 2040년 부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설명하는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부산시 제공 지난 3일 부산시청에서 2040년 부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설명하는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부산시 제공

사유지 산림 등에 조성된 약수터나 운동시설, 등산로 등을 두고 사유재산 갈등이 끊임없이 불거져 왔다. 시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가 매입하기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매입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준공원 도입을 통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시민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동흡 시 파크시티추진단장은 “현재는 사유지에 조성된 주민편의시설의 경우 관련 법이나 조례가 없어 사용료를 지급하는 곳, 지급하지 않는 곳이 제각각이다”라면서 “전국 최초로 준공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제도 안에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준공원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우려의 시선도 따른다.

양건석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는 “부산 갈맷길이나 제주 올레길은 사유지 관련 문제로 중간에 끊기거나 돌아가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준공원제도 결국 남의 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사유지 소유자가 충분히 공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유자가 도중에 지정 취소를 원하거나 반대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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