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대수술… 최대 69시간 일하고 ‘안식월’도 가능[근로시간 개편안]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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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로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연장근로 때 수당 대신 휴가 적립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검토
건강권 보호, 근무시간 상한 적용
선택적근로제 전 업종 3개월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분기·월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한꺼번에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반대로 일이 적은 주에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개편안대로라면 노사가 합의할 시 근로자는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52시간(기본 40시간+최대 12시간)’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꾼다면 4주를 모두 한 단위로 통합해 ‘한 달에 208시간’ 근무 가능이라는 한도가 정해지는 방식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 주당 40시간에 최대 연장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기 위해 근무시간 상한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퇴근 이후 다음 날 출근 전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받고 주 최대 69시간 근무하거나, ‘휴식 없이 주 64시간 근무 상한 준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늘어날수록 연장근로가 가능한 총 시간도 줄이기로 했다. 분기로 늘어나면 현행 156시간의 90%, 반기는 312시간의 80%, 연 단위는 624시간의 70%까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추가 노동시간을 마일리지처럼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일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다.

근로자대표제도도 정비한다.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고, 그렇지 않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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