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자녀 결혼시 증여세 한도 확대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기재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DTI 60%까지 허용
기회발전특구 도입해 지역발전 돌파구로
올해 경제성장률 1.6%→1.4%로 낮춰

현재 서울에만 허용돼 있는 내국인 공유숙박을 부산에서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공유숙박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국인 공유숙박이란 쉽게 말하면 에어앤비와 같은 도시 민박업으로, 기존의 주택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것이다. 이미지투데이 현재 서울에만 허용돼 있는 내국인 공유숙박을 부산에서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공유숙박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국인 공유숙박이란 쉽게 말하면 에어앤비와 같은 도시 민박업으로, 기존의 주택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것이다.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에 대해 대출규제를 풀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는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현재 서울에만 허용돼 있는 내국인 공유숙박을 부산에서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공유숙박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국인 공유숙박이란 쉽게 말하면 에어앤비와 같은 도시 민박업으로, 기존의 주택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역전세’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고 △역전세 상황이 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본래 4억원이었는데 지금 전세시세가 3억원으로 내려갔다면 1억원을 빌려주게 되며(차액내 지원 원칙)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다. 대출금을 다른데 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대출금은 DTI 60%까지 허용하는데 DTI란 총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와 함께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할 때는 이 금액을 더 올린다는 것이다. 결혼·출산율을 올리려는 한 방안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7월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나올 전망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공정한 수능입시체제를 구축하고 사교육 카르텔에 집중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공교육 과정내에서 수능을 출제하고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며 공교육 교과 보충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와 규제 완화 혜택을 주도록 특별히 지정한 구역이다.

하반기에 특구 기정을 위한 근거규정과 시도의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구에는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현재 3~50% 주던 것을 특구에는 5%포인트 확대하고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며 국세·지방세 부담도 대폭 줄여준다.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수정해 제시했다. 올 연초 1.6%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내려갔다. 소비자물가는 3.3% 상승, 수출은 6.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