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모든 자산 동결 중소 판매자 10만 줄도산 우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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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포괄적 금지 명령
자본잠식 티메프 파산 가능성도
미정산금 피해액만 1조 원 추정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메프의 파산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정산금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동성 확보가 막힌 중소 판매자들의 줄도산도 우려된다.


30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마음대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기업회생 개시 전 채권자가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회사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통상 회생신청 일주일 이내 조치가 내려지지만 추가 피해 확산을 위해 긴급하게 조처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회생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이번 주 안으로 연다.

티메프 미정산 관련 채권자는 티몬 4만 명 이상, 위메프 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상거래업체가 대부분이고 결제대행업체(PG사)와 카드사도 포함된다.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결정이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될 수도 있다. ARS 프로그램은 최대 3개월까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 양 측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그러나 법원이 티메프의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소비자·판매자의 신뢰를 잃어 매출 발생이 어렵고 전자상거래 기업 특성상 토지나 설비 등 처분할 만한 자산도 많지 않다. 파산이든 기업회생이든 피해자들이 정산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면서 "금융 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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