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해수욕장 폐장’… 입욕·레저 금지 않는데 무슨 효과?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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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폐장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해운대해수욕장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백사장에 폐장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폐장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해운대해수욕장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백사장에 폐장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으로 문을 닫아도 입욕이나 해양레저활동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솔이나 샤워장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수영이나 각종 레저 활동은 계속 가능한 셈이다.

이에 해수욕장 폐장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을 수 있어 실질적인 방역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정 등 7곳 10일부터 문 닫아

파라솔·샤워장 등만 이용 금지

해수부 코로나 대응 지침 따라

서핑·바나나보트 영업 등 허용

‘감염 확산 막을 수 있겠나’ 우려


부산 5개 기초지자체는 10일부터 해운대, 송정, 광안리, 일광, 임랑, 송도, 다대포해수욕장이 폐장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가 10일 0시부터 22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해당 기간에 부산 7개 해수욕장도 문을 닫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외부 관광객 유입을 차단해 풍선효과로 인한 감염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부산 초유의 4단계 격상이 해수욕장 폐장으로 이어졌지만, 사실상 방문객에게 그리 큰 제한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에는 4단계에도 개인 입욕이나 해양레저활동은 그대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4단계 격상에 따른 해수욕장 폐장은 파라솔이나 튜브 등 편의용품 대여와 샤워장 등 편의시설 이용 금지가 전부다. 전면 입수금지나 해수욕장 진입 차단 등 ‘폐쇄’와는 거리가 먼 셈이다.

이러한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부산 7개 해수욕장 방문객들은 수영과 각종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4단계 조치로 폐장 결정이 내려져도 법적으로 입욕과 해양 레저 활동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6호에는 ‘개장 기간 중 지정된 장소나 시간 외에 수영을 하는 행위’만 금지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1항에는 ‘해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까지’만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수영구청은 광안리해수욕장 SUP존을 그대로 운영하고, 기장군청도 일광·임랑해수욕장 오리배와 바나나보트 영업도 허용한다. 해운대구청과 사하구청도 송정해수욕장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서핑을 막지 않는다. 해당 구청 측은 “레저 시설 등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입욕이나 해양레저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해수욕장 폐장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오후 6시 이후 2인 초과 모임 제한 등으로 방문객이 줄어들 수 있지만, 해수욕장 전면 폐쇄가 아닌지라 인파가 크게 줄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부터 9일 오후 1시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만 20만 8904명, 송정해수욕장에는 3만 3545명이 찾았다.

이에 실질적인 방역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 A구청 관계자는 “사실상 해수욕장 폐장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라며 “휴가철 인파가 그대로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방역도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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