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천 오염 예방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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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이후 단속 손놔

양산시 도심을 흐르는 양산천에 최근 낚시꾼이 몰려들어 하천오염이 우려된다. 사진은 양산천변에 등장한 불법 고정 낚시터.

양산 도심을 흐르는 양산천이 밀양댐 준공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오염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하천변에 의자까지 설치한 고정 낚시터가 곳곳에 생기고 차량까지 동원한 낚시꾼이 설치는 등 하천오염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밀양·창녕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밀양댐이 준공된 이후 상북면과 어곡동 등에 식수를 공급하던 공단정수장이 폐쇄되면서 취수를 위해 지난 83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양산천변 8.473㎢가 이달 말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양산천 상류지역이면서 수십 년 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상북면 대우마리나아파트에서부터 하북면 지산리까지 10㎞구간에서는 낚시는 물론 하천오염이 우려되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최근까지 수질이 1~2급수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시는 이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질오염행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자 양산천 변에는 부산과 울산 등에서 원정온 낚시꾼들로 성시를 이루고 있다.

또 양산천에는 낚시꾼들이 의자 햇볕가리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십 곳에 고정 낚시터가 불법으로 조성되고 있다.

일부 낚시꾼들은 차량을 하천 인근에 주차시켜 놓고 하루종일 낚시를 하는 데다 텐트를 설치한 후 조리행위까지 일삼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하천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이달 말부터 하천변에 각종 건축행위제한이 풀리면서 음식점과 여관 등 건축허가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낚시꾼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졌다'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을 통해 오염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산=김길수기자

kks66@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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