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건 신속 해결 '부산 숙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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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개원 의미

내달 중순 부산의 숙원이던 가정법원이 문을 연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부산지법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결의하는 모습. 부산일보DB

내달 중순이면 부산 법조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부산가정법원이 문을 열게 됐다.

가사·소년보호 등 사건 처리건수는 전국 2위임에도 인력부족으로 소송 진행은 '전국 꼴찌'수준이었던 문제점이 해결될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가정해체와 청소년 범죄, 다문화 가정문제 등 사회 변화를 감안할 때 부산에서 가정지원(支院)이 가정법원으로 승격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각별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평가다.

이혼소송·소년보호 사건 처리 전국 2위
가사조사관 등 인력 확충 … 서비스 향상


가정법원 승격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매년 급증하는 사건 건수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롯됐다. 현재의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2006년엔 이혼·친권소송 등 가사사건과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건 등 처리건수가 1만1천370건이었지만 △2007년 1만2천836건 △2008년 1만5천558건 △2009년 1만6천217건로 급증세를 보였다. 2010년은 1만5천73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처럼 사건처리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충원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엔 지원장을 포함한 판사 9명과 직원 50명이 일하고 있다. 전문인력은 전문법관 1명과 가사조사관 4명이 고작이다.

반면 2009년 4만2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서울가정법원에는 '가사·소년 전문법관' 16명을 포함한 법관 39명과 전문조사관 14명 등 직원 175명이 활동했다. 법원의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처럼 재판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 속도가 갈수록 늦어지자 지난해부터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은 부산가정법원 승격을 정부와 대법원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6월 초에는 부산지법이 공식적으로 가정법원 승격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9월 초에는 김무성·서병수·유기준·김세연 의원 등 한나라당 부산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산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산가정법원은 개원과 동시에 기존 가정지원 인력에 법관 5명, 전문조사관 2~3명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난 해소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소송진행기간이 적잖게 단축될 전망이다.

박흥대 부산지방법원장은 "부산가정법원 승격은 가정과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가사조사관 등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관련 법률 통과로 내달 중순 부산가정법원이 문을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장준동 회장도 "그동안 부산은 가사사건 소송처리가 전국에서 가장 늦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당사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가정법원 승격과 함께 전문인력이 충원되기 시작하면 재판 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홍 기자 jhp@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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