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처 이렇게] 상대방이 인적피해 보상 거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돼요!
자동차와 사람 또는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부딪혔을 때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땐 긴장되고 정신이 없겠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고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므로 다음 절차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피해자 직접청구권 있어
보험사 지급 거절 불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땐
정부가 일정 금액 지불
①즉시 정차=경미한 사고라도 충격을 받으면 침착하게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다. 만약 사고가 났는데도 현장을 그냥 지나치면 뺑소니 사고로 처리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②응급구조 요청=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와 병원까지 동행해야 한다. 거동할 수 없는 중환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119나 1339로 구조요청을 한다.
③경찰 신고=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 지시를 따른다. 운행 중인 차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더라도 되도록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증거자료 수집=사고 조치가 끝나면 사고현장 사진을 촬영한다. 사진은 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한 번만 찍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번 촬영한다. 스프레이가 있는 경우 사고차량 및 부상자의 최종 위치를 도로에 표시한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고 나중에 사고상황에 대해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사고가 경미해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내용을 기록한 확인서를 교환하도록 한다.
⑤보험금 청구=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먼저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보험사 직원이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경우 대부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 당사자간 합의를 하거나 사고사실을 보험사에 나중에 알린 경우에도 접수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전화로 보험금 청구의사를 밝히고 청구서, 합의서 및 기타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들을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사고 당사자간 합의를 할 때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서식'을 활용하면 사고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서식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표준서식은 반드시 사고 당사자들이 자필로 서명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고 상대방이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데,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고 한다.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선 가해자 보험사의 보상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치료비 영수증, 직업 및 소득 입증자료 등이 필요하며 기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대부분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다.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병원치료나 차량수리가 끝난 후 비용을 정산하거나 보험사에서 비용을 직접 지불하게 할 수도 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이런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한도로 사망보험금 또는 부상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한다.
신청은 자동차보험 취급 보험사의 보상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경찰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기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차량 파손 등과 같은 피해자의 물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