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전 대표 무죄 확정… 주식 거래 재개 가능성 (종합)

김형 기자 moon@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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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내달 중순 시장위원회서 결정

신라젠. 부산일보 DB 신라젠. 부산일보 DB

장기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전 경영진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으면서, 향후 신라젠이 기사회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 주를 87억 원에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2019년 4월께 직원들로부터 임상 3상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듣고 임상중단 사실이 공개되기 전인 그해 6∼7월 주식을 매도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검찰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는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금융가에서는 신 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 받은 점이 신라젠의 주식 거래 재개를 판단하는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라젠의 주식 거래 여부는 다음 달 중순께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올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개선 기간은 오는 18일 종료된다. 금융가에서는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내용도 거래 재개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다양한 부분이 검토되겠지만, 이번 판결로 신라젠의 거래 정지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해소되면서 신라젠도 부담을 덜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17만 명 가까운 소액주주를 보유한 신라젠을 상장 폐지하기에는 거래소 입장에도 부담스러운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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